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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완벽분석

by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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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사업자(LH, SH, 지방 지방공사 등)가 모집 공고하는 같은 유형(국민, 영구, 행복)에 대한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이 불가능하도록 2019.9.27.부터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입주자 후순위 연기

모집 공고한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배정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 대기하다가 순번이 도래되어 계약 통보를 받았으나 예비입주자가 생업, 교육, 금전적 인사유 등 개인 사정으로 계약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계약 대기 순번을 같은 차수에 신청한 예비입주자 차수의 최후 순위로 미뤄 연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6.15. 1차 모집공고 나서 총 15명이 예비입주자로 신청하였으며 2021.9.15. 예비입주 순번(2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2021.7.15. 2차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총 30명이 접수하였으며 2021.10.15. 2차 예비입주자 총 30명이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경우 1차, 2차 모집공고를 통해 45명이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대기 순번 2번으로 신청한 자는 2차 모집공고에 대한 예비입주자가 발표난 2021.10.15. 이후에 대기 순번이 도래되어 계약 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예비입주자의 개인 사정(보증금 지불 금전문제)으로 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연기 신청한다면 최후 순위로 재배치되나 동 차수 예비입주자 후순위로 재배치되니 46번이 아닌 1차 모집공고에 대한 최후 순위 16번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2. 예비입주자 명의변경

계약을 하지 않은 예비입주자가 순번 대기 중 예비입주자가 사망, 실종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지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무주택 상속권자가 등재되어 있으면 희망하는 경우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예비입주자 동일 유형(국민, 행복, 국민)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LH, SH, 지방도시공사 등 국가기관 임대주택 공급사업자끼리도 중복 선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중복금지 시행일(2019.9.27.) 이전 예비입주자로 대기하는 단지에는 중복 선정을 허용하나 시행일 전 예비입주자로 대기하여 현재 2021년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 발표일이 모두 동일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에 신청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시행일(2019.9.27.) 이후 동일 유형 중복 선정을 금지하지만 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 발표일이 각각 동일하면 공고일이 빠른 단지 > 청약접수일이 빠른 단지 > 당첨 발표일이 빠른 단지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모두 동일하면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접수이더라도 중복 선정을 예외로 하는 자격 완화 공고, 준전세형 공고, 동호지정 공고, 선계약 후 검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경우 중복 선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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